『IBN뉴스 김의중 기자』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도시 균형발전의 동력이 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민선8기 핵심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 사업이 힘을 받게 됐다.
지난달 정비사업자문위원회 설치 운영에 이어 앞으로 진행될 인천시 기본계획에 따라 미래 도시계획의 밑그림이 될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의 변경 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특히 주민 의견이 인천시 기본계획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원도심 New 마스터플랜 변경 수립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준비하는 등 내년 시행을 앞두고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했다.
또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마련과 함께 대상 지역인 연수동, 동춘동, 청학동 일부 등 연수지구 620만㎡ 지역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검토에도 나섰다.
연수구는 이른바 1기 신도심 특별법이라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적용 내용과 기준에 대한 세부 검토에 나섰다.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 등으로 연수택지도 이에 해당한다.
특히 전체 인구의 85%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연수구는 송도국제도시를 제외한 원도심 110개 단지 가운데 96개 단지 5만 5천여 가구가 20년 이상의 공동주택들이다.
이에 구는 지난해 국정설명회 등에 직접 참석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대상에 연수구가 포함되도록 정부와 긴밀한 관계 협력을 이어 왔다.
이재호 연수구청장도 후보 시절부터 연수구가 1기 신도시 특별법 대상에 포함되도록 지속해서 건의해 왔고 노후신도시 관련 의원 발의 법령안 수정 요구와 ‘연수구 원도심 New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지난해 10월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전담 추진을 위한 주택정비팀을 신설하고 지난 6월엔 ‘원도심 재생 New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공개한 바 있다.
연수구는 이번 특별법 통과에 따라 원도심 New 마스터플랜 변경 수립을 위한 권역별 공청회를 통해 현지 주민들의 의견이 인천시 기본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입장이다.
또 12일 국토부가 특별법 통과에 따른 광역교통망의 일부 재편 필요성을 시사함에 따라 인천발 KTX와 수인선 등과 연계한 GTX-B 노선의 원도심 정차역 신설 등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은 “도시 절반이 원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어 있는 연수구 특성상 원도심 개발은 도시 전체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선결 사업”이라며 “이번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연수구의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기회로 삼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