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 남동구의회 박정하 의원(더민주·구월1·4동,남촌도림동)은 7일 열린 제290회 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모두 원안가결되었다고 밝혔다.
먼저 박 의원이 단독 발의한 「남동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어업과 수산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의 소득향상과 어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근거를 담았다.
남동구는 수도권의 대표적 재래어항인 소래포구가 있으며 포구에 등록된 어선이 160여 척에 이를 만큼 조업활동이 활발한 곳이다. 또한 관광 어시장으로 유명한 소래포구어시장이 있어 수산물 유통량도 많은 편이다. 박 의원은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의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어서 수산인과 어업인들의 불안이 높다”며 “조례를 기반으로 수산업 육성과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들을 펴나갈 것”이라며 포부를 밝혔다.
한편 박 의원은 「남동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이철상 의원과 공동발의해 눈길을 모았다. 조례에는 청소년에게 심각한 유해를 끼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에 대해 통행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환경의 영향력은 대단히 크다”며 “지역공동체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이 남동구의회 오용환 의장과 함께 공동발의한 「남동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는 노인·장애인·아동 등이 이용하는 복지시설에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를 지원해 주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배전반 등에서 스파크나 과열로 생긴 불을 간단한 소화용구 설치로 초기에 막을 수 있다며 대규모 화재로부터 취약계층을 보호하려는 취지”라며 조례 발의의 배경을 밝혔다. 박 의원은 “2024년에도 지치지 않고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