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항공기 말소등록 신청 시 별도의 법적서식 없어 업무 처리 지연되는 사례 발생
- 국토부 2차관 출신 맹성규 의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법적 근거 신설
- 맹 의원, "항공기의 수출입, 반납 등 항공행정에 신뢰 제고할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지난해 12월 대표발의한 ‘항공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항공기가 멸실되거나 외국인에게 양도·임대된 경우 등에는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항공기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에서 등록이 말소된 항공기를 다른 국가에서 신규 등록되는 과정에서 말소등록 사실확인이 어려워 항공행정에 차질이 생기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ICAO 부속서7에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 발급 조항을 신설하는 국제기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우리나라도 ICAO 국제기준에 맞춰 항공기 말소등록 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소위에서 심사‧논의를 거친 끝에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맹성규 의원은“2022년 7월 항공기 말소등록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국제기준이 개정되었고, 우리나라도 ICAO 이사국으로서 국제기준에 맞출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항공기의 수출입, 반납 등의 사실을 명확히 하여 항공행정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맹 의원은 국토교통부 제2차관 출신으로 ICAO(국제민간항공기구)에 파견돼 2년간 근무하는 등 교통분야에서도 특히 항공분야의 전문성을 쌓았다. 이후 2007년과 2009년 두 차례 항공안전본부 운항기획관을 역임한 항공 쪽 실무경험을 두루 갖춘 항공정책 전문가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