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임지섭 보도국장』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은 마약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한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막기 위해 최근 2년간 국내최초로 확인·규명한 물질 5건을 마약류로 지정요청하여 신종마약류로 지정되었다고 밝혔다.
ㅇ 세관은 올해 6월 베트남에서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전자담배용액을 정밀분석한 결과 합성대마성분과 유사한 “엠디엠비-이나카(MDMB-INACA)”를 확인하는 등 최근 2년간 기존 마약류*의 화학 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비슷한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법적으로 규제되고 있지 않은 물질 5건을 발견하였다.
ㅇ 이에, 동 물질들에 대해 식약처에 마약류 지정을 요청하였고 식약처는 이들을 신종마약류로 지정하였다.
□ 인천공항세관 요청으로 신규 지정된 마약류를 살펴보면,
ㅇ 환각효과 및 중독성이 강한 합성대마계열 4종(MDMB-INACA, ADB-INACA, 5C-MDA-19, ADB-FUBIATA),
ㅇ 환각제로 오남용할 경우 심한 신체적 정신적 의존성을 가지는 LSD계열 1종(1V-LSD)이 있다.
□ 신종마약류 지정 이후 여행자 휴대품, 국제우편물 및 특송 물품 등을 통해 국내에 반입시도된 ADB-FUBIATA 17건, MDMB-INACA 13건, ADB-INACA 3건, 1V-LSD 1건, 5C-MDA-19 1건 등을 적발하였다.
□ 앞으로도 인천공항세관은 관련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마약류 국내반입을 차단함으로써 사회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