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반환보증에 가입했어도 보증금 지급 거절되는 사례 계속발생
- 전세반환보증금보증 법적 근거 명확화 및 HUG와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을 통한 보증 제공 대안마련
- 맹성규 의원, "HUG 보증 업무의 국가 책임 강화로 전세사기예방 예측가능성 높아지길 기대"
『IBN뉴스 유도형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인천 남동갑)이 지난 9월 22일‘전세자금보증보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대표발의한‘주택도시기금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으로 20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HUG’)가 수행하는‘전세보증금반환보증’업무는 서민의 주거 안정에 있어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로써 서민의 전세보증금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자 도입되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 중에는 임차인이 HUG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중은행에서 받은 전세자금 대출이 타 보증기관에 담보로 설정되어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바 있다.
이는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상실이 HUG보증 가입 이후 확인됨에 따라 HUG가 보증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다는 본래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맹성규 의원은 주택도시기금법이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는 본래 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업무 수행 시 가입된 보증에 대한 이행 책임을 지니며, 이를 위해 필요한 권리를 국가기관 및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확보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후 국토법안소위 논의과정에서 국토부와 HUG는 맹성규 의원의 문제제기를 수용하여, 임차인의 HUG보증 가입 이후 금융기관에 담보 설정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HUG와 금융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보증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보증보험사각지대 개선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도시기금법 대안은 맹성규 의원안 외에도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대위변제 규모증가에 따라 HUG가 안정적인 보증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법정자본금과 보증의 총액한도를 각각 10조원, 자기자본의 90배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다.
맹성규 의원은“전세자금보증보험은 서민의 주거안정 도모라는 본래취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각지대가 존재해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HUG보증보험의 사각지대를 개선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