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3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15,685건에 대한 19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오는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올해 이미 연납한 차량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과 금융기관의 무인 공과금기와 현금인출기에서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 본인의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만으로도 지방세를 조회한 후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고지서는 전자납부번호 등을 입력․조회한 후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을 이용한 위택스(www.wetax.go.kr), 인천광역시 전자고지시스템(etax.incheon.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로 납부하거나 기업․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수협 총 7개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2024년 1월 2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본세가 30만 원 이상 체납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며 반드시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930-30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