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등에 판매하기 위한 명품 가방 등 5만여 점을 수입하며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23억 원의 관세·내국세 포탈
『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공항세관은 고가의 명품 가방, 의류 등 5만여 점(시가 350억 원 상당)을 수입하면서 23억 원 규모의 관세 및 내국세를 포탈한 판매업체를 적발하여 대표자 및 관련자 7명 전원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12월 21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ㅇ 이들은 이탈리아에서 홈쇼핑과 온라인 쇼핑몰 판매용 명품 가방 등을 2019년부터 5년여간에 걸쳐 3천여 차례 수입하는 과정에서 협정세율을 적용받고자 허위로 작성한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 신고서를 세관에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관세 포탈* 및 밀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관세법」 제270조(관세포탈죄 등) // ** 「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등)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협정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권한이 있는 자가 정당하게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를 우리나라 세관에 제출해야 한다.
ㅇ 이때 수출자가 한 번에 송부하는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럽 관세당국에서 인증을 받은 인증수출자만이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고, 물품의 가격이 6,000유로 이하인 경우는 간이한 방법*으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 인증수출자가 아닌 수출자도 물품 내역이 상세하게 기재된 송품장 등의 무역서류에 관련 규정에 따른 원산지 신고 문안을 기재하고 수출자의 원본 서명은 수기로 기재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음
□ 조사 결과 이들은 물품 가격이 6,000유로를 초과하는 명품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FTA 원산지 신고서를 발급받을 수 없자* 고의로 물품의 가격을 6,000유로 이하로 분할**한 뒤,
* 피의업체가 물품을 구매한 할인매장 등에서는 병행수입업자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음
** 간이한 방법으로 FTA 협정세율 적용받기 위해 고의로 허위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
ㅇ 직원, 가족 등의 명의로 설립한 다수의 국내 개인사업자를 수입자로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분산 수입하여 협정세율을 적용받아 부과될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ㅇ 또한 이 과정에서 일부 물품은 △미화 150불 이하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을 반입하는 것처럼 위장하거나, △해외 출장 후 국내로 입국하면서 세관 신고 없이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이들이 정상적으로 납부했어야 할 세금은 총 45억 원 상당이지만, 실제로는 약 22억 원만 납부하여 약 23억 원 상당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확인됐다.
□ 인천공항세관은 “자유무역협정 특례제도와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해 세금을 탈루하는 불법 행위를 엄정히 단속하여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건전한 국가재정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ㅇ 또한, “국민들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