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대위 "소음 · 비산먼지 일조권 돌려달라" 시위...시공 업체 협상주체 파악 안돼 어려움
인천시 서구 왕길동 일대에서 대단위 공동주택을 시공중인 D 업체와 공사현장에서 불과 30여 미터 거리에 있는 Y아파트 입주민들이 수개월째 소음과 비산먼지, 일조권으로 분쟁을 벌이고 있어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Y아파트 주민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 현장 주변에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피켓 시위를 하고있다.
지난 21일 Y 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공동주택의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로 인한 소음과 분진, 일조권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면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을 제기하면서 매주 2회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 D 업체는 당시 공사현장 소음 측정을 진행한 결과, 소음 허용 범위 내에 들었었고, 비산 먼지에 대해서도 먼지 덮개를 씌우는 등 충분한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Y아파트 '피해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해 11월 아파트 건설 공사 초기부터 발파에 따른 흙먼지와 소음으로 생활에 문제가 발생해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며 "시공사는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과 피해 보상에 응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시공사 측 관계자는 "Y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대화 창구를 마련하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보상만 원하고 있으며, 그 보상 범위나 기준도 없다"면서 "열린 마음으로 아파트 측과 대화를 할 수 있으나 무리한 요구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IBN뉴스 이충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