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옹진군(군수 문경복)은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면허분) 9,301건, 1억2천7백만원을 1월 1일자 기준으로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 세액은 1종 27,000원, 2종 18,000원, 3종 12,000원, 4종 9,000원, 5종 4,500원으로 전년과 동일한 가운데, 부과대상은 지난해보다 165건, 약 2백5십만원이 증가하였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1월 1일 현재 인ㆍ허가, 신고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부과된 세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 3%를 부담해야 한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의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방문 없이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지로(www.giro.or.kr)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 상 기재된 은행 가상계좌 이체로도 가능하다.
거주지 변동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기타 등록면허세(면허분) 부과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옹진군청 재무과(☏032-899-2410)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