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보조금관리위원회, 국고보조금 관련 5개 하위지침 심의⋅의결
▶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중복수급 여부검증, 내부거래 방지 등 강화해 부정수급 차단하고 재정 투명성 제고 기반 마련
▶ 배준영 의원, 그동안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국정감사에서 여러차례 민간단체에 과도하게 지급된 국고보조금과 부정수급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 촉구해와
▶ 배 의원,“국가 재정 누수를 막고 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대책 강구해 나갈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9일(금), 기획재정부가 2차관 주재로 제4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국고보조금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5개 하위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당장 내년 초부터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정건전성 확보’ 와 더불어, 그동안 배준영 의원이 국회에서 여러차례 국고보조금 제도개선 대책을 촉구한 끝에 마련됐다.
실제로 배 의원은 올해 7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 당시 지난 5년간 민간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규모가 약 30조 원이 넘는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나아가 보조금 수령 단체의 각종 부정⋅비리 현황들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기간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배 의원은 국고보조금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공익법인 세무 업무를 담당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과, 국고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e나라도움)을 운영하는 한국재정정보원과 업무보고 및 협의를 통해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날 개정된 하위지침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세부기준 등 모두 5건이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및 중복수급 여부 검증이 더욱 강화되고, 쪼개기 계약 및 내부거래 방지와 더불어 불성실 정보공시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등 투명성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배준영 의원은 “이번 지침 개정으로 보조금 사업자 선정에서부터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개선방안이 마련됐다” 라며, “앞으로도 국고보조금 투명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