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 뉴스 유도형 기자』옹진군(군수 문경복)은 재작년 8월 18일부터 현재까지 농지의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는 농지법 제44조에 따라 각 면에 설치되고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의 자격요건은 해당 지역에서 3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과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인, 농업 또는 농지정책 전문가로 각 분야별 35%가 넘지 않게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농지위원회의 기능은 관외 거주자가 2022. 8. 18. 이후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이 공유로 취득하는 경우, 농업법인 또는 외국인, 외국국적동포가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등에 대하여 심사한다.
군은 면별로 농지위원을 추천받아 농지위원 79명을 옹진군수가 위촉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민원 처리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하여 농지위원회심사를 월 1~2회 개최할 예정이다.
이주환 농정과장은 “농지의 취득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각 면에 농지위원회를 설치하여 농지의 취득 및 이용의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옹진군 특성에 맞는 맞춤형 농지정책을 추진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