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올 1월 2024년도 자동차세에 대한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2020년도까지는 1월에 자동차세를 연납하면 1년 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는 1월분을 제외한 2월~12월분의 자동차세를 5% 공제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 세액의 4.58%만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해당 시·군·구 세무 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지난해 연납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를 일괄 발송한다.
구 관계자는 “1월 연납으로 4.58%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 관심 있으신 구민분들은 신청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미납 시 정기분 6월, 12월에 부과된다.
만약, 납부일이 지난 경우에도 공제 혜택을 받고 싶다면 올 3월 연납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