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보호 및 이륜차·화물차 단속 등 안전대책 중점 추진
『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경찰청(청장 김도형)은 가을철을 맞아 차량과 보행자 이동량이 증가, 교통사고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어 인천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9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13주간 맞춤형‘가을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인천의 교통사망사고는 보행자가 49.1%(59명 중 29명)를 차지하는 등 보행자 보호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밀접하게 위험을 느끼는 이륜·화물 차량에 대한 교통안전활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사항으로는 우회전 일시정지 생활화의 지속 추진과 함께 교차로 중심 교통안전활동을 전개하고, 무단횡단 금지시설 등을 확충하여 보행자 교통안전환경을 조성하며,
이륜차, 화물차의 사고위험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교통법규 위반 잦은 장소에서 경찰오토바이·암행순찰차·기동대·지역경찰을 최대한 활용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배달 오토바이의 인도·횡단보도 주행 등 이륜차 무질서 행위에 대한 현장단속과 화물차의 화물적재위반과 지정차로 위반 및 대형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연이어 발생한 노선버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의 집중단속과 함께 서한문 발송과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며,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해 사고예방과 안전문화 정착에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