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이충무 기자』 보건복지부는 전국 수련병원 전공의에게 진료유지명령을 발령한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그동안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및 필수의료 유지 명령'을,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각각 내렸다. 또 진료를 거부한 전공의 개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복지부에 따르면 진료유지명령은 현재 하고 있는 진료를 유지해 달라는 명령이며, 필수의료 유지 명령이 기관에 대해 응급과 중중, 수술 의료기능을 유지해달라고 기관장에게 내린 명령이라면, 진료유지명령은 의료인 개인에 대해 내린 것이라고 전했다.
의료법 59조는 복지부 장관이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집단행동으로 인해 중증·응급 치료가 거부되는 등 피해를 본 경우 국번 없이 '129번'으로 전화하면 피해 사례를 상담해주고 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소송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