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말 건축허가 건부터 유리 등 외장재 발주 전 경관 협의 이행 제도화
IFEZ 경관 심의 매뉴얼도 정비 시행…착공 현장에 유의사항 안내 공문도 보내
『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외벽면을 유리로 마감하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해 계획 및 시공 단계에서 경관 관리를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먼저 시공 단계에서 경관 협의 이행을 제도화했다. 이달 말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커튼월 건축물에 대해 외장재(유리, 백 판넬 및 도장 색상) 발주 전에 현장에서 샘플 테스트를 하고 건축 설계자의 확인을 받은 뒤 인천경제청 도시디자인단과 협의해야 한다.
단, 협의 대상은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내 경관 심의를 통과한 건축물로 경관협의 이행은 건축허가 조건으로 부여된다.
또 계획 단계에서는 경관 심의 시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왜곡하지 않고 사실적으로 표현하도록 ‘IFEZ 경관 심의 매뉴얼’를 재정비, 지난 1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특히 경관 심의 시 지정되는 유리 색상과 조감도 등 건축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시공 단계에서 결정되는 유리면 내측 백 패널 또는 도장면의 색상이 전체 건축 디자인에 부합하는 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한다.
이와함께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된 현장은 분쟁이 있는 시공 사례와 유의사항 안내공문을 전파,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인천경제청의 이같은 방침은 커튼월 공법 시공시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백 패널)의 색상이 무분별하게 결정돼 경관심의를 받은 건축 디자인과 시공된 건축 이미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 주민들의 개선 요구가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커튼월 공법은 건축물 외벽면을 유리로 마감, 세련되고 아름다운 외관 디자인이 가능해 미래 지향적인 건축 디자인에 널리 활용되고 있다. IFEZ에도 업무 및 주거복합시설 등 많은 건축물에 커튼월 공법이 적용돼 있으며 콘크리트 벽면에 유리를 덧댄 시공 방식인 ‘커튼월룩 건축물’도 공동주택 단지를 중심으로 확산되면서 유리 마감 건축물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는 외장공사 중인 커튼월 건축물을 두고 “분양 시 조감도와 실제 모습이 달라 재시공이 필요하다”는 입주 예정자와 시공사 간 분쟁이 이어지고 있다. 유리면을 투과해서 보이는 층과 층사이 바닥면과 기둥부의 마감 색상을 흰색으로 하게 되면 분양시 조감도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수평 또는 수직 선형이 부각되면서 디자인이 다르게 보이기 때문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경관심의를 거쳐 결정된 커튼월 건축 디자인 의도를 잘 살려서 시공을 하려면 유리면에서 보이는 내측의 색상과 마감방식 결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외장 공사는 이미 자재 발주가 끝난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사후 변경을 하려면, 비용 손실, 준공지연 등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변주영 인천경제청 차장(청장 직무대행)은 “경관심의를 거친 건축 디자인의 질이 저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경관관리 강화대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IFEZ를 경관이 아름다운 글로벌 도시로 조성하는데 적극 노럭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