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인천시 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범위 축소안이 담긴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가 지난 5일 인천시 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강화군 내 위치한 인천시 지정문화재 38개소에 대한 문화재 반경이 기존 500m에서 300m로 축소됐다.
이로써 규제 면적이 40.5㎢에서 17㎢로 변경되었으며, 기존보다 58%나 줄어든 23.5㎢가 규제에서 제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2.9㎢)의 8배에 달하는 규모다.
그 간 해당 지역에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던 주민들의 불편을 크게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축소’는 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강화군은 이를 인천시에 지속 건의했으며, 2023년에는 범군민 서명운동을 통해 10,600여 명의 염원을 반영한 규제 완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줌으로써 20년 만에 규제 완화라는 결실을 맺게 됐다.
유천호 군수는 “문화재 규제 완화는 주민의 오랜 염원이 실현된 것으로 문화재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