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로 선정돼 특별교부금 지원 및 규제 해제 예정
▶ 학령인구 감소 대응해 강화군 내 캠퍼스형 작은 학교 클러스터 구축해 작은 학교 지역의 상생 모델 제시
▶ 배준영 의원,“교육발전특구에 이어 기회발전특구까지 이어져, 진정한‘강화시대’ 꽃피울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은 28일(수), 강화군이 교육부 지정 '교육발전특구' 1차 시범지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지방시대에 맞춰 발표된 4대 특구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교육발전특구’ 로 명칭을 변경했다.
교육발전특구는 지역 공교육을 통해 교육을 받은 인재가 지역 대학에 진학하고, 지역에 정주하는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목표로, 이번 시범지구 지정으로 강화군은 최대 100억 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과 규제 해소 정책 지원을 받게 된다.
강화군은 앞으로 캠퍼스형 작은 학교 운영을 통해 교육·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복합시설 구축, 지역교육공동체의 지속가능한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배준영 의원은 “교육발전특구는 차별없는 교육 여건을 조성해 지역 인재가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선순환 제도” 라며,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잠재력을 마음껏 꽃피우고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라고 말했다.
이어서 배 의원은 “오늘 확정된 교육발전특구에 이어 올해 추진 예정인 기회발전특구까지 지정된다면, 명실상부한 ‘강화시대’ 가 꽃피울 것” 이라며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물론,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까지 강화 발전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 라고 다짐했다.
한편 배준영 의원은 지방시대 추진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정 당시,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인 강화·옹진군도 특구 지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기회발전특구' 의 세제지원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지난 23일에는 국회에서 안덕근 산자부 장관을 만나 강화 남단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요청하며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또한 배준영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에 앞장서 오기도 했다. 배 의원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책걸상 등 노후한 교육설비를 교체할 때 국가·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학교폭력의 범위에 사이버폭력을 포험시키고 2차 가해를 막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해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