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오는 1월 31일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선납기간 (2월~12월) 세액의 5%를 공제해 주는 연(年) 세액 일시 납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 소유자 등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공제된 금액의 연납 납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차량 취득자 등은 연납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연납 신청 및 고지가 된 경우에 한해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방문없이 위택스(http://www.wetax.go.kr),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 가상계좌를 이용해 쉽게 납부할 수 있다.
동구 관계자는 “연납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 정기분(6월, 12월)으로 정상 부과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