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올해 1월 자동차세 연납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한 군민들을 위해 4월 1일까지 연납 제도를 운영한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2회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자동차세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하면 자동차세 1년 세액의 3.7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단, 이달에 연납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정기분(6월과 12월)에 정상 세액으로 고지서가 발부된다.
연납은 위택스(www.wetax.go.kr)와 스마트 위택스 온라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32-930-3048)으로 전화해 유선 신청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별도의 고지서 없이 은행, 위택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지방세 납부 ARS(☎142211)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 납부는 불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통해 세금을 두 번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많은 군민들이 절세 혜택도 받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