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구월1・4동, 남촌도림동/국민의힘)이 발의한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가 22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남동구의회 정재호 의원(구월1・4동, 남촌도림동/국민의힘)
정재호 의원의 개정 배경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인가받은 대안학교가 아닌 대안교육기관의 경우 청소년들이 학습을 하고 있지만 주변 식당, 사무실 등에서 담배연기가 들어와도 관련 근거가 없어 금연구역 지정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관련 조례인 「남동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4조 구청장이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정할 수 있는 금연구역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신설하는 사항을 담아 조례를 개정했다.
정재호의원은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길 바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우리 남동구 내에서 불편함 없이 편리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