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이충무 기자』
인천시가 관내 부동산개발업 등록업체 117개소(법인 116개, 개인 1개)에 대해 기한 내 사업실적 보고서 제출을 당부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을 개발해 타인에게 공급한 실적을 매년 4월 1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10일)까지 시‧도지사 또는 등록 등 업무수탁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관내 등록사업자는 인천시 업무위탁기관인 한국부동산개발협회로 사업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등록사업자는 개발 실적이 없더라도 ‘실적 없음’으로 기재한 사업실적 및 재무 현황 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부동산개발 사업실적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을 제출한 경우 100~400만 원의 과태료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사업실적 보고서식 등은 시 누리집(www.incheon.go.kr) 또는 한국부동산개발협회(www.koda.or.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청 토지정보과(☎032-440-4552) 또는 협회(☎02-512-6416)로 문의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 및 사업실적 정보는 브이월드(www.vworld.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