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무질서하게 부착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 대처와 근절을 위해 불법 유동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 참여자를 오는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주민수거 보상제란 참여자들이 불법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상업용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그 광고물의 크기와 종류별로 분류해 일정금액을 지급 하는 사업으로,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뿐만 아니라 구정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저소득층의 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신청 자격은 동구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70세 이하인 불법 광고물 수거가 가능한 자로, 오는 19일까지 동구청 도시경관과(032-770-6192)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저소득층 위주로 동별 2명, 총 22명을 선발한다. 선정된 참여자는 출 ‧ 퇴근에 구애 없이 불법광고물을 상시 수거해, 주1회 현장사진 및 수거물을 제출하고 보상금을 신청하면 수거량에 따라 월1회 10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주민수거보상제는 불법광고물에 대한 적극적 대처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구정 활동에 참여하고 저소득층 소득창출에도 일조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주민들에게 깨끗한 거리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3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주민수거 보상제를 실시해 총 298만여 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했으며, 참여자들에게 9천2백여 만 원의 수거보상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