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최호영)는 지난 1일 분양대행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송도국제화복합단지개발(주) 전 사업본부장 A(5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한,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분양대행업체 대표 B(52)씨와 지역건설업체 대표 C(51)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2년 1월경 B로부터 분양대행업체 선정 등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5,000만원을, 2013년 11월경 C씨로부터 시공사 컨소시엄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1,000만원을 교부받는 등 합계 6,000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또한 B씨는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경 분양수수료로 지급한 돈을 즉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회사자금 4억4,000만원을 업무상 횡령한 혐의이다.
C씨는 2013년 11월경 A씨에게 시공사 컨소시엄 관련 부정한 청탁을 하고 1,000만원을 건넨 혐의이다.
검찰 관계자는 “본건은 송도 개발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 본부장이 분양대행업체 선정 등의 대가를 적극적으로 요구한 부패범죄이다”며, “향후에도 개발사업 이권과 관련된 부패범죄에 대하여 엄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