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시는 오는 3월부터 11월 까지 7개구를 순회하며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특히 아파트의 주거비중이 절반(54.3%)이 넘어감에 따라 입주민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동체 생활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민간전문가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상담사가 구청 및 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방문해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주체, 자생단체 등을 대상으로 분야별 1~2명씩 배치돼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오는 3월과 6월은 중구, 3월과 7월은 동구, 4월과 9월은 남구·연수구, 5월과 10월은 남동구·부평구, 6월과 11월은 계양구를 상·하반기 2회씩 각각 순회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다.
상담신청은 해당 거주지 구청 건축과에 전화 또는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신청하면 해당 구 순회 방문 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상담내용은 공동주택 관련법령 및 관리규약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 입주민간 또는 관리주체와 입주민 간 갈등사항, 자생단체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에너지절약, 아파트 층간 소음에 관한 사항 등 이며, 전문상담사와 1:1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찾아가는 민원상담실은 전문가와 직접 대면하여 편안하게 상담을 받을 수 있어 입주민들의 호응도가 매우 높다”며, “공동주택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