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남동구는 음식점 이용객 편의 증진과 안전한 외식 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음식점 시설개선자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업 대상은 영업 신고 후 1년이 경과한 2023년도 매출액 3억 미만인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지방세 체납업소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 좌식테이블에서 입식 테이블로의 교체 비용 ▲ 주방 환기 시설 교체·청소비용 ▲ 키오스크 설치 비용이며, 업소별로 시설개선에 대한 비용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업비의 20%는 자부담으로 운용된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소는 신청서·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4월 5일까지 남동구청 식품위생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종효 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음식점 이용객의 편의 증진은 물론 영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기를 바란다”라며 “선진 외식문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