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1일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통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19년 노후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업규모는 지난해 보다 81억원이 증가한 321억원이며, 노후 경유자동차 2만여대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를 늘리기 위해 최대770만원이던 보조금 상한액이 신차 구입시 200%의 추가 지원금을 합해 최대 3,000만원으로 올랐고,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를 조기폐차 할 때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조금 지급대상은 시에 등록된 차량 중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되는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며, 대기관리권역(서울, 인천, 경기 일부)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하고, 최종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기존에 보조금을 받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엔진교체 등을 한 적이 없는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자세한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에 따르며(건설기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하는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의차량별 기준가액에 잔가율을 곱하여 산정), 저소득층(생계형 차량)의 경우에는 지원율 10%를 추가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신청할 차량 소유자는 접수 대행기관인 한국자동차환경협회 (http://www.aea.or.kr/) 및 인천시청 홈페이지 공고에 첨부된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 등)를 첨부해 협회에 메일이나 우편, 방문하여 제출한 후 조기폐차 대상차량으로 적합판정을 받으면 자동차를 폐차하고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