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는 담보력 부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기업에 대해 업체당 1억원 이내, 소상공인들에게는 업체당 5천만원 이내로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국내·외적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운 시기에 자금 융통을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올 1월, 1억원의 추가 출연을 통해 관내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여력이 46억원으로 증가했다는 것.
구는 지난 2003년도부터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올해 1월14일 현재까지 16억 5천만원을 출연, 499개 업체에 139억원의 소기업·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자금을 지원해 왔다.
이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남동구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사업자에 한하며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유흥사치성 업종 등은 추천이 제외 된다.
접수는 자금소진 시까지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21)에서 받으며, 남동구의 추천을 통해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하고 시중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실행되는 제도이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소유부동산 등기부등본(배우자 명의 포함) 등이며, 기타 문의 사항은 인천신용보증재단 남동지점(260-1521)과 남동구청 기업지원과(☎ 453-2691) 또는 구 홈페이지(www.namdong.go.kr)의 새 소식란, 기업지원 홈페이지(biz.namdong.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고요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