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8일부터 사업 참여자 모집·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시 보상금 지급
『IBN뉴스 유도형 기자』중구(구청장 김정헌)는 원도심 일대에서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일정 비용을 보상하는 ‘2024년도 원도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벽보나 전단, 명함 등 각종 불법 유동광고물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올해는 사업 참여자에게 1인당 월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벽보·전단은 100매당 6,000원, 명함은 100매당 3,000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참여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 중구 원도심(신포동 등 7개 동)인 20세 이상 주민 중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 활동이 가능한 사람이다. 단, 유사 사업(공공 일자리, 노인 일자리, 기간제 근로자 등) 참여자는 제외된다.
참여 희망자는 18일부터 4월 5일까지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등을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선발 절차를 거쳐 참여자로 확정되면, 정비요령 등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 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이번 수거보상제를 통해 올바른 광고 문화와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라면서 “많은 주민의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