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시는 오는 26일부터 4월 1일까지 모든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공동주택, 실내체육시설 등으로 금연구역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에 대대적인 지도·단속 및 홍보를 통해 금연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이다.
올해 3월 현재 인천시내 공공청사·유치원․ 학교·의료기관·어린이집·음식점 등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금연구역 63,237개소와 도시공원·버스정류장·학교정화구역 등 시·군·구 조례에서 정한 금연구역 5,532개소 등 모두 68,769개소이다.
시는 이번 단속기간 동안 시와 군·구 공무원 및 금연단속인력 등 27개반 87명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주간은 물론, 야간과 휴일에도 대대적인 지도·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PC게임제공업소, 1천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흡연으로 민원신고가 잦은 업소와 올해 3월 2일자로 흡연과태료 계도기간 종료 된 당구장, 골프연습장업 등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우선 점검을 실시, 시설기준 위반으로 적발된 경우 1차 시정명령, 2차 과태료 170만원을 부과하고,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로 적발된 경우에는 3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은영 시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합동단속을 통해 PC게임제공업소, 1천 제곱미터 이상 복합건축물 등 상습·고질적인 민원신고 업소 및 실내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단속해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일소 등 법질서 준수에 앞장서 나아갈 계획”이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금연구역 지도단속을 통해 「간접흡연 없는 클린 인천」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