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남부소방서(서장 류환형)는 제천화재와 밀양화재 등 연이은 화재로 인해 대형인명피해가 발생, 이에 따라 개정된 소방관련 법률을 순차적으로 안내한다고 전했다.
그중 첫 번째로 소방기본법 제21조 제3항 이 신설되면서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 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각 호란 소방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는 행위,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들거나 소방자동차를 가로막는 행위, 그 밖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주면 기존 20만 원 이하로 부과되던 과태료가 오는 6월 27일부터 200만 원 이하로 부과되는 등 대폭 상향된다.
소방서 관계자는 “바뀌는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시고 소방차 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양보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