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18일 지역 특성에 맞는 빈집 활용 방안 발굴을 위해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인천도시재생연구원와 협력해 ‘빈집 활용 지원사업 우수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청자격은 빈집을 활용해 창업을 희망하는 단체(2인 이상)나 개인으로 오는 7월 22일부터 8월 9일까지 사단법인 인천도시재생연구원 홈페이지(iuri.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한 후 이메일(iuri2323@daum.net)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오는 9월까지 1차 우수 아이디어(10개팀 내외)를 선정하고, 2020년 2월까지 리빙랩 기법을 기반으로 한 창업 지원 교육, 컨설팅(멘토링) 후 2020년 3월에 최종 우수팀 2~3개를 결정하여 사업장 활용이 가능한 빈집과 인테리어 비용 일부를 2020년 6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12월 27일에 전국 최초로 한국감정원,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빈집 활용 시민참여주체 육성 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원도심의 주민들이 떠난 도심부에 방치된 빈집이 지속 증가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거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17년 11월부터 작년 6월까지 전국 최초로 미추홀구에서 ‘빈집실태 선도사업’을 실시해 총 1,197호의 빈집 실태조사를 완료했다.
이를 토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강화․옹진을 포함한 인천 전역 실태조사를 실시 후 8개 자치구의 빈집정비계획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지난 2018년 2월 9일 시행됨에 따라 시는 한국감정원과 지난해 8월 17일에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빈집 위치, 건물에너지 정보(전기) 등의 자료와 연계한 실태조사 결과를 입력하여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시, 군․구, 한국감정원,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인천연구원, 인천광역시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등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지난해 11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하고 있고 빈집관리 관계자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시 실정에 적합한 빈집활용, 민간의 활용을 유도하는 간접적인 지원정책, 빈집의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관련법령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30일 인천시청에서 전국 최초로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과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2019년 국토교통부 주요업무인 ‘빈집 활용 플랫폼 사업’을 국내 최초로 인천시에 실시해 빈집을 활용 희망하는 소유자와 수요자의 정보를 빈집정보은행에 구축하여 다양한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토지주택공사 토지비축제도를 활용하여 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한 토지(빈집)를 공공사업에 추진한다.
또한‘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토지주택공사와 인천도시공사가 적극 발굴․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