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인천 남동구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금연전담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을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남촌농산물시장 흡연 단속 및 현수막 안내(사진제공-인천 남동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일반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 어린이 등이 모두 이용하는 대규모 다중이용시설로, 흡연 관련 민원이 계속 있어 왔다.
이에 따라 구는 방문객들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전담반을 구성, 충분한 홍보활동 끝에 흡연자 적발 시 과태료부과처분을 시행키로 했다.
현재 남촌농산물도매시장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이를 위반 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에 의거하여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남동구보건소는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출입구와 잘 보이는 곳에 현수막 및 스티커를 게시했으며, 금연 전담반 6개팀 13명이 흡연단속과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보건소 관계자는 “인천을 대표하는 도매시장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상인들과 이용객들의 시설 내 금연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고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