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배준영 국회의원(미래통합당,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해양수산부, 인천시, 옹진군,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연구소, 옹진군 어업인 다수가 참석한 「옹진군 어업 발전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옹진군 어업발전을 위한 긴급 간담회
이번 간담회는 옹진군 어업 발전을 위해 ▲오는 8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선안전조업법』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2011~2020) 종료에 따른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실효성을 담보한 2차 계획 수립 ▲어획량 급감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의 생계지원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배 의원은 “지난해 8월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안전한 조업과 국민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나, 서해5도 해역에 한정해 조업한계선(또는 자제선)을 넘으면 선장 등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크고, 올해 8월 28일부터 시행된다면 서해5도 접경 지역 어민들의 자유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한 배 의원은 “제1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며, “정부의 실효성 있는 지속적 지원과 △3천톤급 쾌속여객선 도입, △서해5도 정주지원금 20만원으로 인상, △수산물 국비 무료 운반, △조업구역 확대, △야간조업 조기 실시, △불법조업 중국어선 단속 및 처벌 강화 등 주민이 원하는 대책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요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