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 인천 동구는 주민자치회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미 시범운영 중인 2개 동(화수2동, 금창동)을 제외한 9개 동(만석동, 화수1·화평동, 송현1·2동, 송현3동, 송림1동, 송림2동, 송림3·5동, 송림4동, 송림6동) 주민자치회 위원을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모집한다.
▲2019년도 화수2동 및 금창동 주민자치회 위원 위촉 및 발대식(사진제공-인천 동구)
주민자치회는 주민 스스로 지역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실질적 생활 자치를 실현해 나가는 동 단위의 주민 대표 조직으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기능뿐 아니라 주민자치 및 수탁업무도 수행하게 된다.
주민자치회 위원은 2년 간의 임기 동안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게 되며, ▲월 1회 이상 주민자치회 회의 및 참석 ▲1개 이상의 분과위원회 참여 및 활동 ▲주민자치회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각종 연수·교육 등으로 동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모집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해당 동에 소재지를 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이다.
또한 주민자치회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관련 필수 교육(6시간)을 이수하고 각 동 행정복지센터 내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참여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 가치”라며 “주민 자치가 단순한 구호에 그치지 않고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성숙하기 위해서는 주민자치회의 성공적인 정착과 역할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다. 열정과 소신 있는 주민들께서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