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특허, 상표, 디자인 등) 창출 기반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식재산 창출 기반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 의욕을 고취하고,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구와 특허청, 인천시의 공동지원 사업으로 ▲사업수행기관인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의 분야별 지식재산권 전문인력이 전문 상담과 컨설팅(IP바로지원)을 제공하고, ▲지식재산권 출원 시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지식재산 권리화 지원)하며, ▲중국 진출(예정) 기업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보호(한-중 IP(지식재산권)솔루션)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하는 중소기업으로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130만원 범위 ▲해외 지식재산권 출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250~700만원 범위 ▲한-중 IP솔루션 지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40~700만원 범위 ▲중소기업 IP바로지원 비용은 세부사업별 최대 45~1,600만원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국내 및 해외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기업의 매출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기업지원과(☎032-560-4442) 또는 인천지식재산센터(☎032-810-2879, 2880, 2884)로 문의하거나, 서구청 홈페이지 ‘새소식’ 또는 ‘기업지원과 부서자료실’을 참조하면 된다.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은 인천지식재산센터 이메일(ripc@incham.net)로 신청 가능하며, ‘IP바로지원 서비스’는 1차 접수가 마감되어 2차 접수모집 공고 시 인천지식재산센터 지원사업 신청시스템(ripc.org/pms)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