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횡령·절도 사건 피해자 56명, 10억여원 배상명령 확정판결
제도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
인천청 전체로 확대 시행하여 회복적 정의 실현에 기여
『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서부경찰서(서장 이두호)는,
◦ 사기·횡령·배임·절도·성폭력범죄 등의 범죄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활성화하여 현재까지 총 56명의 피해자가 형사배상명령을 신청하여 총10억여원의 확정판결을 받는 등 범죄 피해자의 신속하고 간편한 피해보상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천서부서는 2023년 8월부터 사기·횡령·절도 사건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피해자들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특경법(횡령) 사건 피해금 8억 8,500만원의 배상명령 확정판결 받은 것을 포함하여 사이버사기 사건, 차량절도 사건 등 총합 12건의 배상명령 확정판결(확정금액 988,955,306원)을 이끌어 내었다.
※ <사례1> 고소인 회사의 경리업무 담당자가 22년2월부터 22년6월까지 총 115회에 걸쳐 10억5,600만원 상당을 횡령한 사건 ⇒ 배상명령 확정금액 8억8,500만원
※ <사례2> 네이버 까페(중고나라)를 통해 중고물품 및 아이템 판매글을 게시하여 피해자 36명에게 900만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 ⇒ 배상명령 확정금액 817만원
◦ “배상명령” 이란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공판절차에서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유죄판결과 동시에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의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이다.
◦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민사소송을 별도로 진행하는 경우 소송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는 등 애로사항을 감안하여, 수사 초기부터 담당수사관이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의사를 확인하고 사건종결 이후 재판진행시 피해자에게 배상명령 신청을 안내하는 등 배상명령 제도 이용을 적극 홍보한 결과이다.
인천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를 통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우리 사회의 회복적 정의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하여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