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 오늘부터 본격 적용돼, 여의도 면적 약 58배 달하는 서해5도 어장확대 최종 결정
▶ D어장 상단 144㎢ 크기 신설된 E어장과 연평 서쪽 끝단 25㎢ 확대 어장, 오늘부터 11월 말까지 성어기 기간 조업 가능해 어민들 본격 조업 개시
▶ 배준영 의원,“앞으로도 서해5도 어민들의 소득 확대와 야간조업 실시 등 어업환경 개선 위해 더욱 노력할 것”
『IBN뉴스 유도형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일(월), 여의도 면적(2.9㎢)의 약 58배 크기의 서해5도 어장 확대가 오늘부터 본격 적용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어장 확대가 결정된 후 오늘부터 적용되는 서해5도 어장은 기존의 D어장 위쪽과 B어장 오른쪽 사이 약 144㎢ 크기의 ‘E어장’ 신설과, 연평 서쪽어장 끝 부분 위쪽의 25㎢ 확장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어선안전조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늘(4월1일)부터 공포했으며,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조업금지 기간을 제외하고 어획 채취가 가능해져, E어장의 경우 오늘부터 어민들이 본격 조업활동을 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어제 대청 어민 분께서 직접 저에게 어장 신설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전해왔다” 라며, “앞으로도 서해5도 어민들의 소득 확대와 야간조업 실시 등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