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 학비·보육료 대폭 인상 -
- 예체능학원 수강료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늘봄학교 운영시간 연장 및 방학 중 상시 운영 -
『IBN뉴스 유도형 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신재경 후보(인천 남동구을, 前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는 4월 4일 ‘아기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 실현 공약’을 발표했다.신 후보의 이번 공약의 주요 내용은 맞벌이부부 등 학부모의 교육·보육비 부담 경감이다. 우선 영유아 무상 교육과 보육을 내년 5세를 시작으로 4세와 3세로 수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추진한다는 것이다.
이 공약은 현재 유아 1인당 매월 28만 원씩 지원하는 유아 학비·보육료를 현재 유치원 표준 유아교육비(5세 기준 55만 7천 원)와 어린이집 표준교육비 수준(4-5세 기준 52만 2천 원)까지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신 후보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기존의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 후보는 “현행 소득세법상 취학 전 아동은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에 교육비를 지급할 경우 세액 공제가 가능하나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 “소득세법을 개정해 예체능 학원 수강료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을 기존의 미취학 아동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신 후보는 맞벌이 부부를 위해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는 공약도 내놨다.
신 후보는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에서 실시 예정인 늘봄학교 운영시간을 부모의 퇴근시간까지 연장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실시해 취학자녀 학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라며 “맞벌이 부부가 방학 때마다 반복하던 아이의 끼니를 걱정하지 않도록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를 상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신 후보는 “이번에 제시한 공약을 반드시 실천하기 위해 지자체·교육청 및 지방의회 등과 재원 방안 마련 등을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