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강화군이 구제역 예방을 위해 25일부터 4월 14일까지 3주간 2024년 상반기 정기 일제 접종을 실시한다.
이번 접종은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 일제 접종 계획보다 1주일 앞서 진행되며, 접종 대상은 소 19,659두, 염소 1,732두이다. 생후 2개월 미만 또는 예방접종 후 4주가 지나지 않은 가축, 출하 예정 2주 이내인 가축은 접종 제외 대상이지만, 해당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접종을 해야 한다.
군은 일제 접종 후, 한 달 이내 항체 형성률 모니터링을 진행해 검사 결과 항체 형성률 기준(소 80% 이상, 염소 60% 이상) 미달 농가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농가에 5톤가량의 소독약품을 일괄 배부해 일제 소독도 장려·시행한다. 영세 사육 농가는 읍․면사무소에서, 전업 규모 사육 농가는 축협에서 소독약품을 배부하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시기에 맞게 약품이 적정 살포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군은 매년 4월~10월 전국적으로 소, 염소 등 우제류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추진해 왔으며, 예방접종에 적극 동참해 준 덕분에 구제역 NSP 항체 검출 이력과 항체 형성률 미달 농가가 없었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항체 형성률 관련 행정처분이 철저해진 만큼 빠짐없이 백신 접종(2개월령 1차, 3개월령 2차, 이후 6개월 간격 추가 접종)을 해주길 바란다”며, “농장 내 소독 및 방역 관리에도 힘써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