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 시행사 선정 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8억원 … 인천 도시지역전체 395.04km2
『IBN뉴스 유도형 기자』박찬대 (인천 연수구갑·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원은 인천광역시가『인천시 203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의 타당성 검토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사를 선정했다며,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환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용역은 인천 연수구를 비롯한 인천 도시지역 395.04㎢의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18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용역기간은 2024년 10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약 18개월 동안 진행되며, 주택 수급 계획·생활권 설정·기반 시설 설치 계획 등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다.
또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와 정비사업 목표 및 추진 방향을 담은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이 과정에서 법령 개정 사항과 정책 변화에 따른 기본계획의 현행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더불어 노후계획도시 정비 전체의 과정을 총괄하는‘총괄계획가’도 곧 선정될 전망이다. 총괄계획가(MP)는 정책사업 추진 과정을 총괄 진행하고, 주민과 인천시와의 중재자 역할을 맡을 예정이다.
박찬대 의원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주민 동의율 확보와 이주수요 해소가 핵심”이라며, “정비과정에서 우려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시는 용역과정에서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과 이주 수요 해소 방안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생활권이 같은 인접·연접 지역과의 연계 개발을 위한 주민과의 소통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착수된 용역은 제21대 국회에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2023년 12월 8일, 박찬대 의원 등의 대표발의 법안 대안반영) 이 4월 시행되면서, 기본계획 수립 추진이 요구되었고, 이에 인천시는 총 4개사의 시행사를 선정하여 용역에 착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