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지방세수 확충과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자동차세,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상시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인천시 최초로 체납 차량 영치 전담 인력을 채용해 구성된 단속반은 자동차세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남동구 전역을 순회하며 영치 시스템이 탑재된 차량을 이용해 번호판 영치 단속을 하고 있다.
4~5월 중에는 매주 화요일 야간 영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자동차세와 자동차관련 과태료 납부는 가상 계좌, 위택스(www.wetax.go.kr), 은행CD/ATM기, ARS(142211) 등을 이용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우정식 남동구 세무2과장은 “번호판 영치와 같은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