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인천광역시는 계양구 귤현동 306-1번지 일원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 만에 마침내 준공해 입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이라는 오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24일 실시계획 인가된 사업으로 2010년 10월부터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해, 2013년 6월 계양동부센트레빌 아파트 1~3단지 (총 1,425세대)의 입주가 모두 완료된 상태다.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하면서 입주 이후 10여 년간 준공이 미뤄졌고,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아 입주민들은 재산권 행사에 많은 지장이 있어 고통을 호소해 왔다.
이는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준공 처리가 되지 않았던 10여 년간 입주민들이 재산권 행사에 큰 피해를 본 것이다.
이후,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시는 이를 인가해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본격적으로 준공을 위해 나섰지만 사업 장기화에 따른 공사 준공 서류 미비, 시설물 노후에 따른 보수 필요성 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 제정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로 약 10억 원의 자금이 필요해지는 등 준공검사 협의 과정에서 다시 한번 발목이 잡혔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관계기관(부서)과 협의해 서류 절차를 간소화하고, 현시점에 적합한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 방안을 모색했으며, 상수도 부담금은 준공 후 분할납부하도록 하는 등의 해결 방안을 도출해 냈다.
최태안 도시계획국장은 “시민 행복과 발전을 위해 불편 사항은 심층적으로 고민하고 관계기관(부서)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조율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4월 15일 공사 완료돼 환지처분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