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남동구의회 이철상 의원(논현1·2동,논현고잔동/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남동구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조례」가 23일 남동구의회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해당 조례는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해마다 증가하는 도박 중독 및 피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써 도박중독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특히 이철상 의원은 이번 조례의 입법 취지로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였는데 전국 최초로 조례에 청소년 대상 도박중독 예방 사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의 올바른 선도를 위한 실질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평을 받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10대 청소년들의 도박중독 비중이 3년 새 78% 급증한 상황이며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사기, 절도, 폭행 등 2차 범죄로 이어지고 있어 이번 조례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끝으로 이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미성숙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금전적인 착취를 일삼는 불법 도박 사이트가 만연해 있다“라며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경제관념과 도박 중독의 위험성을 일깨워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