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김의중 기자』
인천 동구(구청장 김찬진)는 지난 17일 소나무홀에서 전직원과 직영사업근로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2024년 중대재해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대재해에 대한 직원들의 경각심을 높이고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가천대 길병원 소속 강지현 강사가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비교 ▲중대재해처벌법 주요내용 ▲중대재해처벌법과 보건관리 등을 주제로 120분 강의를 진행하였다.
구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2년이 지났고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확대·시행됨에 따라 이번 교육을 진행하게 됐다”며 “직원들 모두가 일선 현장에서 안전한 동구,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경각심을 가지고 일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