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 미추홀구(구청장 이영훈)는 30일 2024년 1월 1일 기준 16,670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부동산원이 검증해, 주택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뒤 미추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구는 주택소유자에게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통지문으로 통보할 예정이며,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은 미추홀구 누리집(https://www.michuhol.go.kr)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자는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7일 조정된 가격을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