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최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했다고 28일 전했다.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라면 매년 4시간 이수하여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으로 동별 대표자의 역할 및 원활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한 기본역량 습득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강의는 LH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전문 강사 2인이 참여해 총 2회차로 나눠 진행됐다.
1차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및 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의 직무·소양과 윤리․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차 교육은 공동주택 사업자 선정 지침, 장기수선계획 수립·조정, 공동주택 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뤘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내 갈등과 분쟁이 증가되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항으로, 금일 교육이 단지 내 갈등해소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올바른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