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도TV]5월 22일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종료 전에 간편한 절차로 토지분할 신청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편한 공유토지를 단독 소유의 토지로 분할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편익을 제고하고 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폐율, 분할제한 면적 등 관계 법령의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를 통해 단독 소유의 토지로 분할 가능하게 하는 제도이다.
기존의 공유물분할 소송보다 분할 절차가 간편하여 그 기간이 상당히 줄어들며, 동구청이 분할에 필요한 행정을 수행하므로 공유물분할 소송보다 비용이 절약된다.
신청 방법은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써, 공유자 5분의 1이상이 신청 및 동의하면 된다. 다만, 정비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지정권자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공유토지분할 판결 또는 소송, 분할금지 약정이 있는 토지는 제외된다.
처음에는 3년간 시행 예정이었으나 토지이용과 관련된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자 시행기간이 두 번 연장되어 올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구 관계자는 “공유토지를 분할할 경우 토지의 매매 및 건축행위가 편리하고, 토지가치 상승으로 금융권 대출 등 재산권 행위도 편리해진다”며,“공유토지를 분할하려는 토지소유자는 이 법 종료 전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