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미추홀구는 지난 7월 의뢰한 ‘미추홀구 신청사 건립 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구는 이전에 진행된 ‘제2차 중앙투자심사’ 의뢰에서 반려된 바 있으나, 보완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제3차 중앙투자심사’를 재의뢰해 이달 중앙투자심사 통과라는 쾌거를 이뤘다.
투자심사 결과 신청사 건립 규모는 총사업비 885억 원, 연 면적 21,515.98㎡ 범위로 결정됐으며, 실시설계 이후 총사업비 및 사업 규모 등에 대한 2단계 심사를 이행하도록 조건이 제시됐다.
구는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신청사 건립사업비 885억 원 재정확보에 총력을 기할 계획이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조건 사항들을 이행해 오는 2026년 착공,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는 설계 공모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 청사부지에 구청사와 의회 청사를 신축하고, 주민편의 시설(운동장, 풋살장, 트랙 등)은 존치(부지 내 이전)할 계획이다.
한편, 미추홀구청은 1958년과 1969년에 지어진 경인 교대 건물을 1991년부터 사용하고 있으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최하위 등급인 E등급으로 안전성 문제로 인해 신청사 건립 요구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또한, 사무실 공간이 협소하고 6개의 동으로 흩어져 있어 구민 불편과 함께 업무의 효율성이 저해되는 등 여러 문제가 나타나 조속한 신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져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