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7.부터 계도기간 거쳐 무단횡단도 집중 단속
인천경찰청(청장 김희중)은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최근 관내 노인들이 교통사고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함에 따라 노인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6월 7일부터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특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현황
’24년 6월 현재 인천지역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1명이며 그중 65세 이상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가 18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8.1%를 차지하고 있으며, 13명이 무단횡단 또는 신호 위반으로 길을 건너다 사망하여 노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어 특별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보행자 사망 13명 중 9명이 무단횡단 또는 신호위반임
○ 계도기간 거쳐 무단횡단 집중 단속 실시
먼저 6월 7일부터 7월 19일까지 6주간 무단횡단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다만 6월 7일부터 6월 20일까지 2주간 계도기간을 거쳐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실시하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노인들의 활동이 많은 취약시간대와 사고 다발지역에서 교통경찰은 물론 기동순찰대와 지역경찰까지 협력하여 반복적이고 가시적인 순찰로 무단횡단을 억제하고, 횡단보도나 육교 등 횡단시설 주변과 편도 2차로 이상의 넓은 도로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무단횡단이나 보행신호 위반 등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 홍보 활동 실시
아울러 주민 월례회의나 노인정을 방문하여 최근 발생한 노인 교통사고 사례를 설명하고 안전 보행 요령 등을 홍보하는‘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아파트 구내방송 등을 활용하여 노인 보행자 안전 홍보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사고 발생장소나 노인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무단횡단 금지 플래카드를 게시하는 등 교육·홍보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기간 중 관내 1,554개소 노인정 전수 방문 교육 추진
○ 무단횡단 방지 시설 확충
한편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대해서는 지자체·도로관리청과 협력하여 ‘무단횡단 방지시설’을 확충하여 노인 안전 중심 시설개선도 추진할 것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노인분들이 도로를 빨리 건너려고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가 끝날 때 무리하게 건너다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조금 늦게 건너더라도 안전이 제일 우선이다”라고 강조하며, 경찰의 특별 대책 추진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