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N뉴스 유도형 기자』인천시 남동구는 지역 내 주요 대기·폐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민‧관 합동점검을 벌여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환경법을 위반한 5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5월 27~31일 진행된 이번 점검은 점검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민간환경감시단 21명과 함께 관내 주요 배출업소 30개소에 대해 집중점검을 시행했다.
특히, 이 중 16개소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종배출구에서의 시료 채취를 해 오염물질의 초과 여부를 확인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점검 내용은 배출시설 신고사항과 현장 시설 일치 여부 확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정상 운영 여부, 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주변 환경오염 여부, 시료 채취 및 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이었다.
점검 결과 변경 신고 미이행 1개소, 운영일지 미작성 또는 허위 작성 3개소, 법정 교육 미이수 1개소 등 총 5개소의 위반 업소를 적발하였으며,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 관계자는 “환경 배출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해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 처벌하고 환경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